>기아자동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30만원 배상 판결을 받자 판결에 몇 가지 위법성이 있다며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 5명을 변호인으로 내세워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3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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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공익 소송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5만원부터 115만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항소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깨고 역시 항소하였습니다.
>마침 항소심 소송 대표를 맡아 주실 분이 없어서 고심하고 있었는데 기아자동차의 항소로 자연스럽게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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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피해 소비자들에게는 30만원도 못 주겠다고, 한 푼이라도 덜 주겠다고, 유명 법무법인의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아자동차입니다.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아자동차를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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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법조계의 썩은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연맹과 피해자분들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