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에서
현다이 소송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과장광고(출력4%)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 알고있는 사실...)
이로인해 우리나라 시민단체에서도 현다이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기야 현다이 허위과장광고 헐벌나게 많이 해서
시민단체가 승리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현다이 무지
많은 돈 배상해야겠네요.
우리나라에선 출력,토크,전장 이루 말할수없는 허위과장광고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왔는데
이번에 확실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