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술고문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에는 Dealer에서 준비한 성능검사표를 확인하시어 사고 유무 및 결함부위 등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우선 순서일 것 입니다.
또한 이전등록은 통상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전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구매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고장이 발생되어 판매자의 동의없이 수리를 할 경우 이처럼 수리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 통보를 하거나 반품을 했어야 좋았을 것인데 미리 처리를 하였다니 판매자와 협의하여 수리비를 환불 받는게 해결 방법인 듯 합니다.
중고차라 하더라도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무상보증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매자는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판매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장소 또는 수리비 지불 약속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님께서 구매하신 차량은 Dealer에서 원 소유자로부터 정식으로 매입하여 상품으로 전시된 차량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 소유권 이전서류가 Dealer가 아니라 원 소유자의 인감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능검사표를 첨부하지 않고 Dealer의 명의가 아닌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법이므로 과태료를 처분 받은 것 같네요.
아무튼 구매할 의사가 없다면 반품을 하시고(정비 내역을 첨부하여) 수리비도 환불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소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고장이 아니라 Dealer의 고지 의무상 책임이므로 환불 또는 수리비 청구를 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