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윗 글을 올린 이유는 위의 부관리자님의 공지글 중 "기아자동차 인판넬 들뜸 피해 사례 수집"을 보고
귀 연맹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관리자님의 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이제 리콜 기간이 지났다고 유상수리하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하지만 강하게 항의하는 고객께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제조상의 결함이 분명한데도 A/S 기간이 지났다거나 리콜 기간이 지났으니 소비자에게 비용부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그런데, 동일 사안에 대해 기술고문님께서는
"보증기간이 이미 도래되어 만료되었으므로 제조사에서도 무상수리의 의무가 없습니다. " 라고 하시니 좀 혼란스럽습니다.
기대했던 도움은 얻지 못했지만,
시간내셔서 답글 달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