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정한 기간 동안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차량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연장을 하거나 어느 한 개인에게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차례 결함이 발생되었더라도 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오니 어느 결함으로 인해 타 부품이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기간의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원인 부품으로 인해 타 부품이 영향을 받아 결함이 발생될 확율이 있다는 것은 추측에 의한 염려이므로 객관적인 연관성을 제시하여야 할 텐데 쉬운 일이 아닐 것 입니다.
따라서 결함이 발생되면 무상으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소비자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될 경우 제조사도 차량의 교체, 환불 및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드리오니 교체 사유가 충분한 지를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건으로 소보원에 고발하셨는데 중복하여 해결을 의뢰하는 것은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의 정책에 어긋나므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진행하여 주시기를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