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 판교구리고속도로 하행 서하남 I.C근처에서 음주운전을한 차량이 뒤에서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아우디 A/S에서 수리를 진행을 하기로 했으며 부품이 국내에 없으니 독일로 주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문하게 되면 부품 도착기간만 2 ~ 3주가 걸린다고 하더군요 1억 가까이 하는 차량의 부품을 전혀 준비를 안하고 판매만 하는 아우디가 이해가 안되며 더욱더 열이 받는건
후미 손상이 많이되어 수리를 해도 찝찝하기에 보험사와 얘기하여 그 차량을 팔고 저희는 중고차값을 받는걸로 중간에 변경이 되어 아우디 수리처에 수리 안하겠다 라고 하니 이미 부품 주문을 해서 중간에 취소를 못 한다 부품값이 약 3500만원 정도 하니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가 본인의 차량의 수리에대해 수리를 한다 만다의 결정도 못 내리는건가요?
아우디에서는 부품을 책임저라 그렇지 않으면 차를 못 준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저도 아우디는 보상을 받을수있다. 그러니 책임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3500만원을 책임지라는데...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