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로는 환불/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짝이 없는 현재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회사의 대응은 천차만별입니다.
불안해서 더 이상차를 탈 수 없다고 강력히 요구하시면 환불/교환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대응하시면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피해자가 강력히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지사항부터 읽어 보시고 연맹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