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측에서 차량 조립할때 잘못 조립햇다고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품비 만오천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기간이 3일정도 걸린다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같은 경우는 일반 자가용이 아니라 생계가 달린 개인택시 영업용입니다... 현대측에서 수리기간이 3일정도 걸리면~ 아버지께서는 3일동안 영업을 못합니다.. 본인과실이 아닌 현대차측에서 첨에 차 만들때 조립을 잘못에 의한 차량 고장수리 인데 .... 3일동안 휴업을 해야합니다...
이 3일 휴업에 대한 휴업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며, 어디다 의뢰를 해야합니까?
현대차측에서는 수리만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는식으로 말하고.. 택시 조합에도 의뢰를 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