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신형에쿠스를 사신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주차하고 나서 시동걸때 한번,주행중에 시동이 한번이나 꺼져버렸네요..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해봤지만 그런경우가 두번인가 세번이상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구요. 이거 무슨 시동이 꺼지는 순간 사람이 죽을수도있는건데, 두세번 고비를 맞아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이 좀 어이가 없네요.
현대차에 문의해봤지만 그냥 타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또 타다가 고속도로에서 멈추게되면 정말 죽는걸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