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호님의 경우 무척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적으신 글로만 봐서는 사기판매라고 할 수도 없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으로는 명확하게 환불/교환 대상이 아니라서 연맹에서 먼저 나서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무언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사실 출고 이틀 만에 미션을 교환해야 한다면 출고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출고 당시부터의 하자는 환불/교환 대상이 됩니다.
P.S.: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 연맹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여러 관련 부처에 제출하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