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을 6월 23일 등록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내리막길에서 시동꺼짐 현상 발생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대물사고도 없었습니다.
>바로 양평사업소에 입고되고 7월 2일까지 하이테크반에서 점검...
>점검결과 "시동꺼짐원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소에 입고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어찌해야 될까요?
>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5-21호)에 보니 차량 인도일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미션장치)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
>주행및 안전도등과 관련된 중대결함이 "시동꺼짐"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시동꺼짐의 원인이 나타나질 않는데 중대결함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제발 제대로 차를 만들어 팝시다!
사람목숨을 담보로 장난치지 마시구요...
제 차도 시동꺼짐 현상이 있는데 ㅠㅠㅠ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끝까지 힘차게 싸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