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을 6월 23일 등록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내리막길에서 시동꺼짐 현상 발생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대물사고도 없었습니다.
바로 양평사업소에 입고되고 7월 2일까지 하이테크반에서 점검...
점검결과 "시동꺼짐원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소에 입고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5-21호)에 보니 차량 인도일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미션장치)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행및 안전도등과 관련된 중대결함이 "시동꺼짐"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시동꺼짐의 원인이 나타나질 않는데 중대결함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