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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영철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06-26
제 목    신차교환 가능합니다,,,, 조회    17340
900만원 견적이면 거의 완파내요....

차가격대비 70%정도 되니 교환 업필하면 보험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신차 위자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신차 위자료라함음 신차량 1년미만 출고 사고시

중고차가격 하락을 이유로 위자료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신차 교환 안해주면.....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그러면 해줍니다..~!!!

그런 판례도 봤습니다...많이 속상하시겠내요,...~~!!

신차교환 강력히 요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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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차 받은지 3일반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명춘 2009/06/25 18608
   신차교환 가능합니다,,,, 손영철 2009/06/26 17340
   도움 드릴 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2009/06/25 1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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