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 2006년 10월)을 보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에는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규정입니다.
무려 수 천 만원씩이나 대금을 지불하고 왜 처음부터 하자 있는 자동차를 인도받아 타겠습니까?
다만 자동차 회사로서는 차량 한 대 바꾸어 주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안 바꿔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처럼 전산조작하여 반품 받은 차량을 다시 새 차로 파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겠습니다만...)
따라서 고객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경미한 결함일 때는 수리 받고 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납득할만한 보상책을 제시하고 너무 경우 없이 나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툭하면 법 운운하고, 구청과 경찰에 신고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6월16일에 윈스톰 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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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자마자 얼라이 안맞아서 한쪽으로 쏠리고.. 브레이크 밟으면 그르륵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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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갈리는소리 심함니다.. 또 뒷유리 유격도있구요 앞 오른쪽휀더도 유격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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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맨은 날잡아서 사업소가자더니 연락없구요 제가 22일 오후1시경에 도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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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에 소음이 심하다 좀봐달라 하엿더니 as건으로 차량이 많아서 당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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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댄다 예약하구 수리해라해서 목요일2시경에 갈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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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받아야할까요 아님 그냥 수리받아서 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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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글남겨봅니다.. 회장님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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