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차 관련 판례, 기념비적인 일"
인터뷰 -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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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차 판매 벌금형 이끌어 낸 일등공신
지난 2월 판매장에 전시했던 차를 새 차로 속여 판 현대차 영업사원에게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시차와 관련한 자동차 업체의 고지 의무나 판매 제도에 대한 법적인 구속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례는 하나의 이정표로 받아들여진다.
이 사건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회장(사진)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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