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김모부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신고 받은 사기 판매 사건만도 수 십 건이고, 5건의 고발 때문에 서류 준비해서 전국의 경찰서,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까지 찾아 다니느라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는 저에게 한 번 이야기 한 사실을 왜 또 묻느냐고 짜증을 내시는데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짜증난다."고 하시길래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게 말이 되느냐? 왜 짜증을 내느냐?"고 했습니다.
김부장님도 다른 영업사원들처럼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이미 소비자보호법 제2장 제4조 2항 및 제3장 제19조 3항을 위반하셨습니다.
사기의 3요소도 완벽하게 충족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형법 제347조 1항에도 저촉됩니다.
그리고 법을 떠나서 일반 대중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 제3장 제19조 5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반품되지 않은 순수 재고차 할인도 수 백 만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고객이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 얼마나 큰 손해가 오는데 겨우 새 차 가격 50만원 할인해 주고, 중고차 가격 50만원 더 주겠다고 소비자 부담으로 차를 교환하라고 하십니까?
김부장님은 어쨌든 차 한 대 더 팔아서 좋으시긴 하겠군요.
제가 겪은 바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현대/기아자동차 영업사원들과 대리점 소장, 지점장, 본사 임원들이었습니다.
출고 받자 마자 몇 시간 만에 고객에게 넘겨 주어서 수리할 시간도 없었다는 투싼은 이미 7일 전에 다른 대리점에서 출고한 차(반품차로 의심)였고...
7월 5일 출고했다는 아반테는 5월 말 출고된 전시차였고...
울산에서 인편 탁송해서 주행거리가 420km라는 싼타페는 역시 반품차였고...
8월 차량이라는 그랜드카니발은 5월 차량이었고...
화성에서 광주까지 인편탁송해서 주행거리가 600여km라는 로체는 장비탁송이었고...
11월에 구입한 포터는 8월말에 출고했다가 3개월 만에 반품 받은 차량이었고...
등등...
그 외 수 십 건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밝혀내기 전에 사실을 실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품차량/전시차량이라는 사실도 속이고 판매한 영업부장님께서 "차량 시동 한 번 걸어보고 인수도 안 한 차량이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김모부장님!
김부장님 스스로도 당시에는 신형 싼타페가 새로 나와서 차량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실제로 강명균님도 다른 대리점에서 납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 반품 받은 차가 12월 24일까지 그냥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순히 실토하시면 고발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고 계속 짜증을 내신다면 아무리 바빠도 우선적으로 고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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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2005년 12월21일 현대 싼타페 CM을 계약한 사람입니다. 당시 특소세 인하에 따른 이유로
서둘러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였지만, 싼타페 CM의 차량의 출고가어렵다는 이유로 할인이
많이 되는 다른 종류의 차량을 알아 보다, 지인의 소개로현재 차량(싼타페 CM)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 계약관련
- 2005년 12월19일 본인 명의로 경동대리점 김XX씨를 통해 계약을 하였으나, 출고가 어렵다며,
강남의 전시차 출고를 유도하였고, 영업사원의 불쾌한 언행으로 계약을 파기 함.
- 2005년 12월 21일 지인을 통해 도봉중부 지점 영업사원 김XX씨를 통해 1주 일내로 새차
출고가 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계약당시 계약후 한달이내 재 계약시에는 기존의 영업
사원에게 모든 실적과 수당이 이관되기 때문에 아내명의 로 계약을 하였음. 그러나 계약후
실적과 수당은 기존 영업사원이 이관해 갔으며, 그로인해 저는 기존영업사원과 말다툼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2. 출고(인수) 관련
- 2005년 12월 24일 차량이 출고 되었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아내와 함께 해당 지점으로 향했고,
당시 차량 내부의 비닐은 모두 벗겨 있었으며, 외관은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세차와 함께 내부 비닐을 모두 벗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암튼 저와 아내는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수증에 서명을 하고 출고된 차량을 몰고 집으로 왔습니다.
3. 보증수리 및 결함
- 출고 후 두달후 차량 시동 불량과 시트부품 탈거로 그린 정비소에서 정비와 무상점검을
받았고, 그 후 계속되는 잡음과 고장으로 그린정비소에서 수리불가로 사업소 입고를 권유하여
2006년 5월 첫 사업소 입고를 하고자 하였지만, 현대 파업으로 정비를 1주일 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후 2007년 12월까지 10여차례 보증수리와 30여가지의 부품을 교환 받았습니다.
또한, 정비를 받으면서 느낀점은 규정이나 기준보다도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정비 내용이
바뀐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4. 피해내용(반품된 차를 새차라고 속이고 판매함)
- 차량 출고이력 현황
2005-12-1 현대 정비사업소 직원 양XX 계약 (현대 확인 내용)
2005-12-5 자동차 제작 (자동차 제작증 확인)
2005-12-7 출고 (내부색상이 맘에 안들어 인수거부. 그 후 사업소 옥상 보관)
2005-12-8 현재 정비사업소 직원 양XX 재계약 (12월14일 재출고 인수함)
2005-12-19 본인 명의 계약(2005년도 차량 출고 불가! 강남 전시차 판매 유도함)
2005-12-19 인수거부차량 매출취소 됨 (반품차량)
2005-12-20 계약 파기 함
2005-12-21 재계약 (지인을 통해 아내 명의 재계약 - 차량 등록 위임함)
2005-12-21 계약과 동시 인수거부차량 아내명의 로 출고됨.
2005-12-22 도봉구청 등록신청(등록신청서 소인은 12월 20일로 되어있음)
2005-12-24 차량 인수(현대 북부서비스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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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끝으로..
본인이 계약시 분명 새차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새차인지 중고차 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현대에선 반품차가 아니라 인수거부한 새차라고 하고만 있습니다. 또한, 이차에 하자가
없었다면 모르고 넘어갔겠지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비자를 기망한 처사이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시간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현재 차량의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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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매매계약서> <등록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현대 사이버상담 내용입니다.>
[고객님께서 2007년 08월 07일에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정말로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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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에 새차를 구입하고, 기쁨도 잠시 계속나타나는 고장으로 수차례 정비소를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주중에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주말을 이용한
그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지만, 그린에서는 원인규명 과 수리불가로 직영으로 갈것을 요구
하였고, 처음 직영입고를 위해 정비예약과정에서 파업이란 이유로 당분간 정비불가, 현재 다른
고장으로 정비예약을 하고자 하는데, 가까운 직영점의 휴가로 다음주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은 정비를 받고자 회사에 2번의 휴가와 거짓말까지 해가며, 정비를
받았는데, 정말 너무 합니다.
여지껏 정비 받은 내용도 잘은 모르지만, 정비내용은 간략하게 엔진고압펌프쪽 연료누유,
밋션교환, 등속조인트교환, 스트럿바 교환, 기타등등, 이번에 정비받을 내용 연료 주입호스
쪽 누유 전에 정비시 고압펌프에서 연료가 분사되며 묻은것이라 했지만, 지금도 나타남,
그리고, VDC와ABS 이상 점등으로 2번의 무슨 테스터기로 2번의 점검을 받았지만, 지금도
나타남, 앞쪽 타이어에서 다시들리는 소리, 그외기타 그리고 끝으로 얼마전 TV프로를 통해
선출고차량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번 직영점 갈때 녹슨 디스크드럼과 마후라 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운행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현상이라고만 합니다. 이전에 타던 중고 아반테와 주변 지인들의
차와 비교를 해봐도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또한 동호회를 통해 교환을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녹슨 디스크드럼과 마후라의 교체기준이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지껏 차사고 한번도 잘 샀다는 생각보다, 후회스럽고 당장이라고 팔고, 다른차를
사고싶지만 매달매달 내는 할부금과 처음산 새차라 애지중지 아껴서 잘 사용할 생각인데,
앞으로 보증기간 끝나고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이 글을 읽는 상담원도 거의 비슷한 종류의 불만이 가득한 내용을 하루 종일 보면서 그냥
넘길수도 있지만, 정작 본인이 큰 맘먹고 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고, 순하게 반응을 하면 당하지만, 그런 사람이 성나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현 대 답 변===============================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사이버 담당자 입니다. 현대자동차를 구입하여 애용 하시는데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차량에 대한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이므로 담당부서로 통보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직원이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고 확인 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애용 하시는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고객님께
더욱 큰 만족을 드리도록 최고의 품질,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고객님께서 2007년 12월 26일에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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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07년 8월 7일 “참힘들다” 라는 제목으로 상담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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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갖은 고장과 A/S 불만에 아무것도 모르고, 많은 하소연을 하였으며, 현재는 고장이 아닌 사기판매에
대해 상담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보시는 상담원이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또한 이 내용이
어디까지 전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과연 개인이 혼자서 현대와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사실을 너무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속의 일류로 거듭날 현대자동차라면 기업의 이미지를 위하고, 자국민을 기망하기 보다는
앞장서서 보호하고 본인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
또한, 현대가 내세우는 경영방침과 윤리강령등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절대 틀리지 않다면, 영업사원이
아닌, 현대의 책임있는 담당자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
>
처음 사기판매에 대한 사실을 알았을 당시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흥분을 하였지만 영업사원도 인간
이기에 실수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넘어가고자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
현재에도 수많은 거짓말과 고객을 기망하는 행동등으로 너무나도 힘이 들더군요! 또한, 이 일에 대한
현대 판촉이사 및 A/S팀과 통화를 하고 고객센타에 통화를 하여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기는커녕, 서로
책임전가로 바쁘더군요! 저 또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이 일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현재 저희 가족의 정신적인 충격과 더불어, 새차를 사고도 2년 동안 십여차례 정비와 삼십여가지 부품
을 교체하고도, 계속 고장이 발생되는 차를 이상이 없는 차라고 주장을 하고, 또는 운때가 맞지를
않는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며, A/S연장 또는 중고차값 보상과 신차할인을 통해 금전적인 손실을
줄이자고 하는 대응책이 과연 고객을 생각하는 현대의 올바른 보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은
소중한 저희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이차를 더 이상 운행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 힘들 것 같습니다.
>
이 사실을 알고 그동안 수차례 현대와 담당 영업사원과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반품차에 대한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을뿐 차에 대해서는 내부시트 색상에 따른 인수거부한 차로 성능면에서는 이상이없는
>
새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역시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반품된 차든 사고난차든 새차
>
라고 속여팔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러나, 만일 구입당시 이사실을 알았다면, 당시 전혀 DC가 없는 이차를 현대차를 구입했을까 하는
>
생각과 더불어 타사의 다른 차종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 권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
또한, 2년여 동안 이차를 타면서, 일전에 올린 상담내용을 보연 알 수 있듯이 처음 새차를 샀다는
>
기쁨도 잠시 갖은 고장과 정비로 힘이들었고, 현재는 새차가 아닌 반품차라는 사실에 현대에 대한 품질
>
과 신뢰감 역시 많은 실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현재 저는 이 일로 인해 처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영업사원 말로는 이 일로 인해 절대
>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업사원
말로는 A/S 연장 또는 중고차보상 과 신차할인 등으로 금전적 손실의 감수를 이야기 합니다.
>
과연, 입장을 바꿔서 이글을 보는 상담원이나 또는 현대 직원분들, 적지않은 금액의 차를 구입하고서
저같은 일을 겪는다면 과연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
또한, 구입당시 현대 캐피탈 오토할부와 조금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만든 현대 M카드를 만들어,
현대가 쳐놓은 판매망이란 덧에 걸려 반품된 차를 구입하고, 아무소리 없이 2년동안 포인트 할인
감면을 위해 꼬박꼬박 쓴 현대M카드 와 할부이자를 생각해도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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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번일에 대한 사항을 요약하여 첨부하오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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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구매상담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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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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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차량의 구매해 주신 고객님께 실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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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드려 현대자동차의 일원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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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판매전문상담원과 상담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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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며 저희 사이버상담코너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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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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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차량을 출고하신 도봉중부(02-3492-5400)지점에 내용을 재전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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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도봉중부지점과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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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품질 및 판매방법에 대한 내용은 관련팀에 전달을 하
>
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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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를 애용하시는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
사과드리며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현대자동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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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구매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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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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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비자보호법 일부내용 발췌>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제19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
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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