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3.5톤 현대마이티차량 히터코어에 누수가 발생하여 1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였는데 지난2월경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1급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후 고품을 가지고 부품대리점에 가니 교환이 안댄다고 하여 현대서비서에가니 정비내역서및 영수증.등등 을 가져오라 길래 가지고 가니 또 안댄다고 하네요 이유인즉 자기네 서비서에서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댄다고 합니다. 사용기간은 약5개월정도운행거리는 3천킬로정도 입니다..배상받을 방법은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