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글을 올린 이석민입니다.
소비자원에 제출된 기아자동차의 판매계약서가 위조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기아자동차 지점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출 변경 처리된 서류입니다.
매출 변경처리는 차를 먼저 구입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 구매자가 바뀌는 일입니다.
제 동생은 2004년 11월 5일 매출변경처리로 차를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기아자동차의 답변입니다.
처음에는 2004년 8월에 차를 인도해서 우리가 몰고 다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차를 2004년 8월 31일에 인도한 것이 아니라 11월 5일에 인도하였는데차를 팔면서 과태료를 할인해주었으니 과태료을 물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기업의 횡포에 눈이 돌아갈 지경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기아자동차측에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지만 기아자동차측은 수시로 말이 바뀌는군요.
소비자원에 제출된 자동차 매매 계약서라는 것은 뭐냐고 물어보면 자세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서류가 자기네 지점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소비자원에는 그서류를 근거로 차를 인도했다고 항변하고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비자 연맹의 도움으로 기아자동차측을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경과 과정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