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등록일 11.29 인수 11.30
계약 10.31 이때 12월에 나온다더니 11월 초부터 차 배정됐다고 준비하시라고 하면서 가격변경 없고 할인없다고
11월30일까지 차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더니 이렇게 일주일도 안되는 기간동안 차값이 천만원 떨어지면
할인0원에 차를 구매한 저 같은 사람은 손해를 어찌해야합니까
차는 사자마자 감가되는거 당연히 아는데 이건 사자마자 천만원이떨어진 다는게 말도안되고
사전고지라도 주었어야 합니다 할인 없다하고 11월에 차 쏟아내면서 팔더니
며칠사이에 천만원이라니요 말같지도 않네요
이건 폭스바겐코리아에서 고객에게 기만행위와 지금 차 안받으면 언제나올지 모른다라하며
압박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보상조치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