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난 7월18일경 기아차 모델명 레이밴 차량을 기아자동차 숭실대 지점을 통해,
처가 운용하는 (주)더에스(The S) 명의로 14,932,000에 계약한바 있습니다.
차량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하여 9월말경 차량을 인도받는것으로 안내받았고,
기아자동차 주문시스템을 통해 차량인도 순번까지 안내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8월31일경 계약된 동일 모델 차량이 부분변경됐기 때문에 주문된 차량으로 인도해 줄 수 없고,
차량인도를 위해서는 부분변경 모델로 계약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담당 영업사원에게 강요 받았습니다.
부분변경 모델의 경우 차량가격은 16,002,000원으로 약100만원 가량 높은 금액 입니다.
당초 계약시 영업담당자에게 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기아자동차 주문시스템 주문화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최근 발생한 현대차 사기판매와 유사하다 판단하여 신고하는바,
또다른 피해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빙서류: 당초견적서,부분변경모델 견적서,부분변경 내역서,출고예정내역(기아시스템),계약금 입금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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