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자동차 승계를 진행하기로한 위탁자가 있는데 차량 승계를 위해 차를 본다고 하여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승계는 되지 않아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위탁자가 계속 승계를 한다고 고집피우면서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가 장기렌트 차량이기에 저도 반납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고 운행정지 상태인데 계속 운행을 하여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승계 취소한다하여 sk더렌카라는 위탁업체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도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자가 승계와 승계취소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이 있어 사기로 신고한 상태이고 도난신고를 하고 싶어도 제가 키를 줬다는 이유로 신고가 안 된다고 하니 차를 어떻게 회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