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이 급하게 필요해 르노삼성 두정점에서 전시차량을 2020.04.06 월요일에 구입함.(할인 없음)
2. 차량을 저녁 위 날짜 18:00시에 자택에서 인수 받음. 당일 저녁 20:00 경 시운전 중에 에어컨 문제점
발견하고 즉시 구매한 담당자(판매사원)에게 전화 함. 시간 있을때 두정점에 방문하기로 함.
3. 04.09 목요일 17:00 경 차량을 가지고 두정점 방문하여 다른차와 비교 후 담당자가 문제점 인정 후
다음날 서비스센터 입고하라 함.
4. 04.10 금요일 09:00 서비스 센터 입고. 이때까지 단순 에어컨가스 문제면 충전 후 타려고 함. 그러나
15:00 경 정비소 측에서 문제점을 몰라 차량 전면부 탈거를 할수있게 요청함. 본인은 결정을 못하겠
으니 담당자와 협의하라고 함. 담당자가 바로 전화와서 탈거 없이 정비가능하다고 함.
5. 04.11 토요일 11:00 경 담당자가 전화로 전면부 탈거 없이 단순 부품 교환가능하며, 15일 수요일까지
수리하겠다고 함. 그러나 정비소 방문 결과 전면부 및 휠하우스까지 탈거한 채로 수리 중인 것을 확인.
6. 담당자와 지점장에게 항의함.
7. 04.13 월요일 현재까지 차량은 정비소에 있으며, 차량을 고쳐서 사용하라고 함.
8. 차량을 수리하여 발생하는 감가와 현재까지 차량이 입고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손실을 차주가 감수하라고
함. 또한 대차(렌트)는 차주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수리를 허락해야만 대차를 해주겠다고 함.
* 피해자 요청 사항
1. 신차교환 및 교환 완료시 까지 대차비 보상
2. 신차가 수리차가 된 감가 보상 및 합의시까지 대차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