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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7-02-03 |
|
| 제
목 |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조회 |
22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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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2월 말 k5 차량을 인수하여 등록후 운행히였는데 인수 1주일후 조수석 뒷자리유리창을 닦고 있는데 도어쪽 체커도어 조립부위에 도장이 까져가 있고 철판이 파여가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도어도 확인해보니 도어 4군데가 다 비슷한 사항이더군요
1월6일날 기아 고객센터 접수후 서비스센터에서 주재원을 만나서 해결방법 논의한 결과 붓으로 칠하는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수리 할려면 도어를 탈착해서 하거나 교환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새차를 분해하는것이 영 그래서 응급조치로 붓으로만 칠하고 차우 이부분에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해 보증기간을 연장을 요구하니 그런거는 없다고 하면서 보상은 안된다 하더군요 이런결함가지고는 차후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 엔진오일 쿠폰하나 준다는것 거부하였고 지금은 소보원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조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한거 같은데 조립시 이부분이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출하를 시켜더라구요
돈은 돈대로 다주고 이러하니 속이 좀 상하더군요 원래 제조공정상 결함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글구 기아차주재원은 엔진오일 쿠폰 한장외에 어떤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있으니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고차가 아닌 생산공장에서 생산하여 출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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