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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9-05-18
제
목
레몬법에 의한 환불/교환
조회
25667
구입 시기를 보면 레몬법 적용 대상 차량입니다.
그러나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해야 환불/교환 대상이 되며, 3회 이상 수리해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 레몬법에 의해 환불/교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안내멘트 시 노이즈가 발생한다면 르노삼성 측에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SM7 차량의 모든 네비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며, 본사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쳐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결국 법적 보호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소비자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엑셀레이터 민감도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뭐라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르노삼성에서는 원래 그렇다고 그냥 타라고 하는 모양인데, 본인이 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차주 본인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건 모두 연맹 차원에서 르노삼성 측에 환불/교환을 요구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