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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욱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9-05-03 |
|
| 제
목 |
캐딜락XT-5 신차출고 3개월후 중요부품인 변속기교체, 도와주십시요 |
조회 |
27050 |
|
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란 곳을 오늘 처음 알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저또한 수입차 구매 3개월후 고속도로상에서 변속기고장으로 사고를 면하고
중요부품인 변속기를 통째 교환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제조결함이라 생각하여
캐딜락코리아(주)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였으나, 판매사로만 책임을 회피하고..
판매사 입장도 보증수리해주고 별다른 추가 보상방안은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신차출고 3개월만에 중요부품 결함으로 죽을뻔하고 며칠 업무도 보지 못했는데, 형식적인 사과와
관련법령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답변 뿐입니다.
지난 4월22일 캐딜락코리아(주)와 판매사에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아 래 -
* 차량명 / 등급 : XT-5
* 연식 / 배기량 : 2019년식 1월식(2018년12월20일 차량등록) /3600cc
* 증상 / 문의사항 : 고속도로 주행중 변속기 이상, 변속기 부품교체, 피해보상방안 협의
1. 2018년12월20일 정진모터스 삼성전시장에서 캐딜락XT-5(09가5478)를 구입하여 차량등록하였습니다.
차량등록후 3개월정도 지난 시점인 2019년4월8일 자정이 막 지난 무렵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연풍
터널안(충북 괴산소재)에서 변속기고장(오작동표시등(엔진점검 경고등) 점등, 파워스티어링 점검 메시지
점등)으로 차량이 급정지하면서 1차선 주행트럭과 대형충돌사고를 급박하게 피하고, 터널을 벗어나서
대구서비스센터로 견인하여 변속기교체 수리를 받았습니다.
2. 사고를 면한 당사자로서는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경험을 하고서는 도저히 지금의 차량을 운행할수 가 없어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4월25일(목)까지 최고책임자의 사과와 답변, 대책방안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캐딜락코리아가 한국고객에게 차량실적 판매에만 몰두하고, 그에 따른 중대결함 발생시 늑장대응(정진모터스
센터장님과는 사고발생 4일째인 4월12일10시23분 통화), 책임면피를 하고자 한다면(고객상담센터는 무조건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만 함), 저는 좌시하지 않고, 인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 언론매체 제보
등를 통해 이러한 부당함이 개선될 때까지 알릴 것입니다.
현재 또 사고가 날까봐 불안해서 차량을 탈수도 없는데, 고객이 안전하게 차량을 탈수 있도록 귀사의
선처를 요청드립니다.
1) 답변요청사항
①차량출고 3개월만에 신차가 왜 엔진과 같은 중요부품이 문제가 생긴 이유와 변속기 고장의 원인에 대한 설명
(변속기 어디가 고장났는지).
②변속기가 신제품인지 재생상품인지 확인.
③서비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전시장 긴급 출동차량 대여하여 주는지 여부
(제가 귀사 홍보맨도 아니고, 회사 매뉴얼상 적절한지 여부)
④캐딜락긴급출동서비스 요청시간이 0시36분이고, 제가 보험견인서비스로 별도 이동하여 시간단축을 하였어도
캐딜락긴급출동서비스가 01시48분에 도착하여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고객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1~2시간은 그냥 벌벌 떨고있어야 합니까? 긴급출동대응매뉴얼 공개.
⑤상기 사고로 인하여 4월8일 0시19분부터 새벽까지 잠도 못자고 대구에 숙박한 숙박비 및 교통비 일체,
당일 업무피해, 정신적 피해 및 혈압약 복용비, 가족의 불안 및 가슴통증 호소, 스트레스 상담
(연풍터널이 1240m로 길어서 터널안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터널을 빠져 나오는 동안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게 됨)
⑤교체부품이 다시 중대사고로 이어지면 저는 더 이상 이세상 사람이 아닐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책을 즉각 조치하여 주십시오.
2)차량출고 3개월밖에 안된 신차가 중요부품에 문제가 생겨 고속도로 주행 중 죽을 뻔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출고3개월된 신차가 중대결함으로 중고차가 되고, 또다시 동종사고가 발생치 않을거라는 보장도 없이, 차량
트라우마로 더 이상 이 차를 탈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은 하나입니다.
캐딜락 차량의 강점인 최고의 안전성을 신뢰하였기에 고가의 차량를 구매하였으나, 더이상 안전성의 문제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고객이겪은 입장과 피해를 헤아려주시어 사고차량 환불을 요청합니다.
붙임 : 사고 사진대지 및 차량수리 내역 각 1부 끝.
위의 내용에 따른 답변이 내용증명으로 3줄 왔습니다.
1) 보상대책, 관련법령과 보증수리 정책에 따른 조치로 향후(보증수리기간) 진행
2) 통상적 사고차량이란, 자 타의에 의한 접촉으로 발생된 요인을 의미하므로, 해당사안은
사고차량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3) 환불요청, 관련 개정법령 "자동차관리법(시행 2019.02.22) 제47조의 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은
1) 제조사인 캐딜락코리아는 판매사에게 다 위임했으니 판매사와 대화하라고만 합니다.
판매사인 정진모터스 담당자는 "내가 다 위임받았고, 전화로 설명했고, 관련법령에 의거
보증수리 외에는 다른 보상은 없다" 입니다
"수리내역에 미션교체라고 되어 있으니 설명했고 수리해줬고,
제조결함도 생길수 있으니 그래서 보상기간이 있는 것이다."
2) 캐딜락코리아(주)는 본사가 아니고 판매처에 위임했다고 하니, 판매처와 애기하면 된다는데..
캐딜락코리아(주)가 본사가 아닌가요?
대한민국 수입차는 제조사, 판매사, 고객의 3자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명백한 제조결함이라 판단되어 제조사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인데..
고객상담센터 080-3000-5000번 전화해도 무조건 판매처(서울 삼성전시장)로 넘겨버립니다.
공문회신도 안해주고,,무조건 판매처에 위임했으니 그 대답 뿐입니다
3) 제가 답변요청한 부분에 대한 설명없이 형식적인 사과와 관련법에 의거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거나 다친 게 아니니 전혀 고객이 놀라거나 죽을고비를 넘겨도, 차수리에 몇일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도 고려사항에 없다는 겁니다.
사고차량이 아니니 변속기 교체해도 차량감가상각에는 문제없다는 겁니다
4) AS라는게 고객입장에서 설명해주고 이해해줘야 하는데..
캐딜락코리아(주)는 일절 담당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판매처에서는 전화로 원칙만 이야기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중요부품을 교체 수리해도 차량 감가상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고객이 이렇게 놀래고 피해를 봐도 에누리없는 판매처에 큰 실망입니다.
관리자님...장시간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드리고,
누구나가 저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으며, 저의 경우에는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나 조언이라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글은 팩트 그대로 올렸으며, 개인적인 인식의 차이는 있겠으나..
의도적, 배타적, 과장/허위는 절대 없습니다
캐딜락 XT-5 5478차량소유자 김경욱 드림(010-9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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