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구매하기전 몇곳의 지점을 방문 및 비교 견적을 받았었고
르노삼성 신도림대리점에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하게된 이유 중 하나가
기본 할인 (전년도 차량 구매) 외에 현금할인 금액(110만원)이 다른곳에 비해 많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차량은 3/15 인수하고. 서비스 금액중 일부 (60만원에 대해서는 썬팅40, 블랙박스20) 는 차량에사용
나머지 50만원은 5/10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월에 영업사원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르노삼성 신도림대리점에
5/12일 연락해서 문의. 담당 박준호 영업사원이 해외에 2-3개월 나가있을 예정이다
5/13일 개인 사정으로 잠깐 쉰다
5/15일 퇴사를 했다 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팀장이라는 분과 통화후. 계약당시 내용 및 받지 못한 50만원에 대해서 내용전달을 했고 기다리라는 답을 받았으니. 아무런 답변이 없어
5/26일 신도림 대리점에 방문 후 연응준 팀장을 만나서 내용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5/29일 오후에
신도림대리점 연응준 팀장을 통해. 계약당시 조건이 정도영업 외의 상황이라 직접해결을 하라고
박준호 영업사원의 주소 및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이건 개인정보 유출 부분이 아닌가요??)
그리고 더 문의할 사항은 본사 고객센터에 접수를 하라는 안내를 받아
5/29 17:22 본사 엔젤센터에 연락 및 민원접수를 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5/31 09:35 다시 민원을 접수하고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 구매시 제공받는 현금 서비스에 대해 정도영업 이외의 내용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판매할때 제시되었던 조건이. 그래서 차량 계약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조건에 대해서
영업사원이 퇴사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니깐 대리점과 본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사원이 제시한 조건이라지만. 영업사원 개인하고 계약을 한것이 아니라
르노삼성 신도림지점에 찾아가서. 거기서 계약을 한것인데
계약당시 제시했던 조건 중 불이행 되어있는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