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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고문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0-07-17
제
목
모닝 주행중 시동꺼짐. 인천대교참사 유사 사고
조회
17554
소비자님의 궁금증을 상담해 드리는 기술고문입니다.
우선 추돌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는 없었는지 염려가 되는군요!
자동차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再現되면 고장의 원인을 쉽게 알아 낼 수 있어 근본적인 수리를 하기 쉬우나, 소비자님의 차량처럼 간헐적으로 발생될 경우엔 그 원인을 발견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운행 Data를 저장하는 장비(Black box)를 설치하여 운행하면 문제 발생 시 이 Data를 분석하여 결함원인을 찾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전문 지식이 없고 정비 공장의 여견 상 이러한 장비를 보유한 곳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정밀 진단 및 분석 그리고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처럼 차량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정비 이력이 결함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평상 시 문제가 발생되면 결함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어떤 현상으로 정비공장에 입고하였는지를 기록한 내역을(점검 및 수리내역서 등) 잘 챙겨 두어야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님의 경우에도 결함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제 3자가 판단할 때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심증이 있고 물증이 없어 제조사로부터 인정을 얻어 내기가 어려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고의 결과가 차량의 결함이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의무 사항이므로 추돌 방지를 위한 조치가 충분했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과를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입증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결함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정비 이력에 대한 증거 서류가 있다면 충분히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전 후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소비자님의 불만 내용을 근거로 상기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