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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인성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0-05-27
제
목
산타페 가솔린 신차 시동걸리다마는 현상 교환요구 2 [접수]
조회
19216
5월 26일 수요일
으레 그럴줄 알았지만, 연락주겠다는 주재원은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뻔한 얘기..
주재원 : 지금 그런 현상이 없어서.. 와서 한번 해봐라
나 : 그럼 지금 가서 신차 시동걸리다마는 현상 증명해보이면, 차 교환해주겠냐?
주재원 : ...
나 : 교환해줄 것도 아니면서, 와서 해보라는 소리는 뭐냐?
주재원 : ...
이 사람은 시간끌기 더도 덜도 아닌 것 같아서 전화 끝내고..
현대차 아산지점 내방
차를 팔았던 과장하고 상당시간 얘기..
갠적으로 고성 지르고, 띵깡 부리는 우리나라 국민성 타입이 아니라,
유별나게도 천천히 물고 늘어지는 일본이나 감정보다는 정확한 독일식 타입이라..
협의가 될 수 있게 지점 입장을 생각해서,
당장 교환보다는, 6개월 이내에 같은 현상 발생시, 그것도 현대직원 앞에서 입증시,
신차교환해줄 것이라는 내용을 지점장이 구두약속이라도 해라..
그럼 차 가져가겠다고 얘기했음..
과장 지점장실로 들어감.
지점장실 문앞에서 쭉 상담을 했는데, 밖에 나갔다는 지점장이 갑자기 지점장실에서 나옴..
나갔다는 지점장을 나오게 했으면, 뭔가 진일보된 생각을 갖고 나올줄 알았지만,
현대차 아산지점장 과장보다 더 황당한 소리함.
아산지점장 : 출고시 차에서 너트 빠진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있을 수 있는 일" (녹취함)
나 : 자동차에서 너트 빠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하루를 더 점검을 하고 결정하겠다고 함.
나 : a/s센타 직원은 지금 문제가 없을 때는 점검할 수 없다.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고,
주재원님은 신차 시동걸리다 마는 경우, 전부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하루 봐서 뭘 보겠다는거냐? 시간 끌자는거냐? 나 여기 올려면 택시비 2만원 깨지고,
시간 날라간다. 빨리 결정해달라.
센타에 입고된 적도 없는 신차 시동걸리다마는거, 그것도 직전에 너트까지 빠져서
방전되고, 그런 현상이 6개월내에 반복될 때, 교환해달라는데, 그것도 구두로 약속못하냐?
아산지점장 : 회사가 결정할 문제다.
나 : 교환문제는 지점에서 결정할 문제다. 내가 정몽구회장 만나서 할 문제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미루는 것밖에 안된다.
아산지점장 : 기름을 잘못써도, 시동이 걸리다마는 경우 있다고 들었다.
나 : 기술자냐? 주재원도 모르고, 센타에 입고된 적도 없다는데..
그러면, 추후 시동걸리다 마는 경우, 기름을 샘플로 가져가라?
나 매너플하는 사람이다. 이거 출퇴근용도 아니고, 잠시 바람좀 쐬러 나갈 때,
쓰려고 구입한 차다. 기름값 무시하니까 가솔린 타는거 아니냐..
그렇게 추한 짓 안할 테니까, 기름 가져가서 분석해라.
아산지점장 : 하루 더 시간 달라. 점검해보겠다.
나 : 시동 안걸리는거라면, 원인이 한정되 있지만, 시동 걸리다 마는거는 복잡하다.
연료가 들어가다 만건지, 전체를 봐야하는데, 요즘 전자부품 많이 쓰는데,
전체를 하루에 보냐? 그것도 센타직원이 당장 문제가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데..
-->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 아산지점에 임판넘버를 뗀 사실 발견함
나 : 임판넘버 왜 동의없이 뗐냐?
과장 & 아산지점장 : KT핸드폰 할인건 계약서에 빠뜨려서, 그것 때문에 넘버를 땠다
(계약서 작성한 직원의 실수로 KT핸드폰 할인건 계약서에 누락, 지점에서 차 취소후 재주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틀정도 임판뗀다고 했었음)
나 : 그거는 차의 결함이 발견되기 전에 오고갔던 얘기다.
지금 교환해달라고 차를 반납했는데, 왜 내 허락없이 남의 차 임판을 떼는거냐?
과장 : 그럼 키는 왜 반납했냐?
나 : 교환해달라는 액션이다. 교환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물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교환판단은 회사가 하는거지만..
그러나, 회사가 교환해주겠다고 했냐? 오늘까지도 차후 이상시 지점장이 구두
교환약속도 안하고 있지 않냐?
엄연히 차의 소유자는 나다. 왜 동의도 없이 남의차 넘버를 떼는거냐?
이거 문제 삼겠다.
내가 한발 물러서서 당장교환이 아니고, 6개월이내 발생시 교환, 그 뒤는 수리..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판매회사가 구두약속도 못하는 상황이라,
나도 째째하지만, 참지않고 법적으로 걸리는건 다 걸고 넘어지겠다.
내 블로그 이름이, "전략설계"다. 야후 사이트 가서 블로그 한번 찾아봐라.
내가 어떤 사고하는 사람인가 알거다.
난 몇개 포인트만 잡히면, 원리를 만들어낸다.
논쟁해서 져본 적이 없다.
----> 오후 6시 아산경찰서에 "동의없이 임판넘버 뗀 사실"로 고소장 제출
담당 경찰관 잘못하면 무고로 당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경교대로 있으면서 재판만 수천건 본 사람이다.
면회(구치소 호실) 적는거만 1년을 한 사람이다.
되지도 않는 말 하지도 마라? 경찰관 찍~~
----> 형사로 안되면 민사로 걸 생각이며, 형사유죄 성립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함.
왜냐, 임판은 비록 기간이 지나도, 없는 것하고 다른 것이며,
임판이라도 차에 넘버가 없으면, 주인없는 차로 보여지기 쉽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쉽다. 아직까지 지나가면서 폐차 외에 번호판 없는 차
본 적 없음.. 폐차장이나 있는 차..
아산지점 옆에 번호판없이 서있는 상태, 어제 HD캠코더로 촬영.
기간이 지나도, 임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의 성격을 달리 하기에..
그것을 뗏다고 하면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로, 91-93년 복무하면서, 서초동 서울지법 형사재판하는 것,
맨 앞자리에서 1년간 관찰.. (형사법원에서 맨 앞자리는 기자도 못 앉음)
서울구치소 면회실(호실)에서 1년간 기록..
웬만한 5-10년차 변호사보다 재판 많이 봤음.
지점장, 과장 모두 이구동성으로 KT건 때문에 임판 뗏다고 주장하는 내용 녹취
KT건으로 땟으면 이거는 엄연히 등록의 과정.
소비자는 신차교환을 요구하며 차를 반납했는데,
정작 해달라는 교환은 안해준다면서, 허락도 안받고 남의 차 임판 멋대로 떼고
등록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큼.
(등록이 되면, 신차 교환받기는 더 어려운걸 누구맘대로.. )
---->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굵직한 사건은 수두룩하게 봤지만,
(김태촌 구속때 입대, 박철언구속 재판보고 제대)
방송의 생리가 특이한 판례는 경미하지만 잘 보도를 함.
요즘 소비자권리를 내세우는 분위기인데..
소비자피해 사례 전문 방송프로도 있고,
얼마전에 방송을 통해 자동차 회사의 파렴치한 행동도 들어났었는데.
그럼에도 정신을 못차리고,
소비자를 껌으로 보고, 교환요구하는 소비자 차를, 지멋대로 얘기도 없이,
번호판 떼버리는 행위도, 소비자프로에 나올만함.
뽀인트 잡아서 걸고 넘어지는거, 그것도 논리로 대한민국 1등임.
수천명 조회수 기록하는 사이트에서 전문가들, 연구원들, 브로커들하고
1:10으로 붙어도 이김.
작년에, 천안함 대체할 FFX(울산I급)의 문제점 때문에,
시사인, 한겨레, 경향.. 등등의 국방관련기자들에 전화를 걸어,
문제점을 인식시킨 적도 있고,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PD수첩에만 2번 정도, 피디에게 직접
문제제기한 적 있는데..
기자들 엄청 좋아함..
판결만 떨어지면 됨..
차가 가전제품도 아니고, 너트가 하나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당당히 피해소비자앞에서
얘기하는 아산지점장.
아산-천안 도로는 시속 70-80킬로 차들이 연달아 물고 다님에도.(충청도 교통량 2위)
이마트만 갈라고 해도 이 도로를 반드시 지나야 하며,
연말 8차선으로 확장되는거, 차로 먹고사는 지점장이 더 잘 알 것임에도
그럼에도 감히 소비자앞에서 "사람 하는 일이라 너트는 빠질 수 있는 일"이라
당당히 얘기하는 사람이
지점장 하는 회사가 현대차.(50만원대 롤랜드 에디롤 R-09 녹음기로 녹취함)
내가 받은 피해만큼은 돌려줄 자신 있음.
3만원 가지고도 사기치는 사람은 고소해온 사람이라,
대상을 바꿔서 현대차와
임판넘버 동의없이 뗀 문제, 법리문제로 시작을 함..
---> 사안이 경미한 것 같지만,
앞으로도 교환요구하는 사람이 임판넘버 달고 지점에 영업소에 차 놓고 오는 행위가,
수만 수십만번은 있을 것이고,
그 경우, 회사가 임의로 임판넘버를 뗄 떼,
그게 적법한 것인가, 그게 불법인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재판임.
비록 혼자 걸어서 하는 재판이지만,
근무했던 서울 서초동법원에 가면 항상 고향에 가는 들뜬 기분이 들곤 하는데,
내 뒤에는 수많은 자동차소비자가 있고,
소비자의 권한과 회사의 행위를 판가름하는 최초 판례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음.
더 이상 지점과 협의 없음..
차야 가지고 와서, 이제부터는 이미 구입한 33만원짜리 2채널 블랙박스,
실내도 같이 촬영하는 에이스안테나 호크아이 DR-200 도착한터라
운행전체과정 찍어대고, 신형 CX550 구입해서 남아도는 HC-7 소니 HD카메라
차에 둬서, 문제 나올때마다 증거자료 확보하는건 일도 아니고..
너트도 안끼워서 나오는 조립미숙한 차, 앞으로도 문제점 한둘이 아닐 것이고,
한국자동차소비장연맹과 더불어서 현대차에 문제제기 두고두고 할테니,
번호판도 맘대로 떼서, 벌금 낼 일도 없고, 재판 끝날 때까지 차 지점앞에 그대로두고,
어차피 관리는 과장이 책임진다는 내용 HD캠코더 소니HC-7으로 어제 날짜까지
과장말로 녹화를 했으니까..
어디 하나만 이상있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테니까..
이양 일이 이리된거
소비자 교환요구하는 중에는 차에 소비자동의 없이 손대면 법에 걸린다는 판례라도
만들어놨음 함..
원래 하던게 재소자 계호해서 재판 보는거라, 증거만 확실하면, 재판은 아주 쉬운 일..
증거가 없을 때가 골치아프지만,
50만대 오페라녹음하는 전문가용 녹음기로, 웨이브파일로,
과장, 지점장 이구동성으로 KT건때문에 임시번호판 뗏다는거 여러번 녹취했기에,
부인할 수도 없고 일사천리로, 법리해석만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