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작성자
라순임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0-02-07
제
목
ef 소나타 , 오피러스 자동차시트 리콜요구함[접수]
조회
19781
현대 ef 소나타와 기아 자동차오피러스의 자동차 시트 외피에, 폴리에스텔 98% + 은 2%넣은 은실을 천 전체에 간헐적으로 극소량 넣어 판매하고서, 소비자에게는 2004년 6월 사대일간지에 100% 은섬유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웰빙 스페셜이라고 선전한 허위보도를 자행하여 , 잘팔리지않던 오피러스가 위 광고덕분에 해외 수출까지 하게되었다.
위 은섬유는 일본 위시본사 뮤팡은실을 수입해 자동차 시트외피에 장착하였는데, 특허도 없이 개발하였다고 허위광고 하고 2006년 위 자동차 은섬유 시트를 단종시켰는데. 이유는 은이 밖으로 노출되면 산화 하여 까맣게 변하는 걸 시간이 지나자 알게되어 과실을 인정하고 단종시킨것이다 .
위 자동차들은 은이 산화되는건 둘째 치고 순은이 100%라고 선전한건 소비자를 완전히 사기친 행위이므로 위 허위 광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구매한 소비자에게 리콜을 해줘야 한다.
시트 카바지에 2%은성분을 넣고서 100%라고하여 가격을 올려받아 부당이득을 취해 소비자를 사기친것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에대해 소비자에게 보상을 못한다면, 은 100%성분을 넣은 은 부직포섬유를 내부에 장착해주겠다는 리콜을 선언해야한다는 것이다 .
은실이 폴리에스텔에 코팅되어 자동차에 장착된 은섬유는 산화에 의해 시트색상이 새까매진 부위가, 탑승객의 옷에 닿아 옷을 까맣게 얼룩을 만들고, 피부에 닿아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알레르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위 현대 기아자동차는 남의 특허를 도용하여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않고 무조건 장착하여 과실을 저지른 사례로 도요다 자동차에서 보듯이 은섬유를 장착한 ef 소나타와 오피러스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고 리콜을 해줘야한다.
즉 자동차시트를 새것으로 장착해줘야 하고, 은이 산화되지 않게 은섬유는 내부에 장착해서, 은이 전열에 의해 원적외선을 방출하게 빨리 시정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
위 리콜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웰빙 스페셜을 실천하는 것이다 .
그리고 남의 특허를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직접 줬더니 몰래 사용하는 사기행위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여야할것이다.
은섬유를 외피에 장착하였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변명은 특허 모방자들이 흔히 쓰는수법으로 시트 전체량에 비해 은량도 극소량 이고, 산화된 은섬유를 소비자들이 더이상 방관하지 않을것이므로, 빨리 그리고 한시라도 고객들에게 100% 순은실이 많이 함유된 은섬유를 자동차 내부에 장착하는 리콜을 해줘야한다 .
위 ef 소나타와 오피러스를에 대하여 리콜을 현대, 기아자동차가 해주지 않는다면 , 도요다 처럼 부도덕한 기업으로 세계에 낙인이 찍혀져 망신을 당할 날이 곧올것이다 .
이유는 오피러스를 은100%라고 속이고 세계 각국에 수십만대 팔아 먹었기 때문이다
위 은실은 폴리에스텔필름을 열융합에의한 은증착법으로 제조되어 은이 폴리에스텔에 코팅되어 내부에 극소량들어있는것을 이들이 잘알면서 순은실 100%라고 허위광고 하였기에 법적으로 문제가되는것이다.
옥매트 회사들이 순은이 아닌 은을 극소량넣고 순은매트라고 홈쇼핑에 선전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5년과 2007년 모두 가처분 금지 명령을 받아 소비자에게 리콜을 당해 망한것처럼, 위 ef 소나타와 오피러스를 제조한 현대, 기아자동차가 옥매트회사와 똑같은 짓을 하였으므로 시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