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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의종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11-18
제
목
임시번호판중 계약조건과 상이한 차량인수 [접수]
조회
21812
차량번호 : 아직 없음(미등록)
등록 여부 : 임시번호판(유효기간 2009년11월13일-11월22일)
차종 : 아반테 2010년형 X16 럭셔리 블랙 청남색
인도일 : 2009년 11월13일(금요일)
인도장소 : 서울 강서구 등촌1동 서광아파트
하자 발견일 : 2009년 11월15일(일요일)
하자 내용 : 전시차 조건으로 구매했으나, 일요일날 썬팅하러 갔다가(방배동)
이미 썬팅이 한번 되었던 차라고 확인됨.
(연료등급 스티커 및 경보 스티커 제거, 뒷유리 열선 썬팅자국 확인)
※전시된 지점에 출고전 확인하여 전시차 인지 2번 확인하였으며, 특이사항
있는지 대구지점에 확인하였으나 전시만 계속 된차라는 언지를 받았음.
판매영업소 : 서울 강서구 가양대리점
확인결과 : 영업사원 왈, 출고되서 썬팅했으나 고객변심으로 매출취소된 차라고만 함.
자기도 몰랐다 함.
(확인일시 : 2009년 11월 16일 오전 09:00)
추가사항 : 대구에 있는 차량이기에 탁송전 카캐리어로 오는지 확인하였으나
로드탁송으로 하기로 하였음, 허나 영업사원이 탁송직원에게
적산거리계에 표시안되게 탁송한다 함. 본인은 그렇게 안해도 된다 했으나
결국 인도시점의 적산거리계 확인하니 44km였음.
내용 : 2009년 11월 16일(월) 오전 09시, 차량인수거부 통보, 썬팅비(40만원) 및 매출취소 및
카드결제 취소요청(기결재 8,710,40원)
(현재 카드 미결제 6,300,000원 있음)
영업사원 사항 : 사정봐달라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는 태도가 더 마음에 안든다고 고지하였음.
(11월17일 화요일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