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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흥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11-06
제
목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조회
20933
참 고생 많으셨네요
아래 자동차관련 법규 참고하셔서 행정관청에 행정처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하실점은 서류작성시 아주 꼼꼼히 치밀하게 계산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필수입니다.
빠져나갈 빌미를 주면 안되니까요.
정비업소에서 모든 법 다 지키면서 정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라면 계속 그 정비업소 가서 정비하면서 하나라도 실수하는 것 있으면
관련 법조항 하나하나 따져서 계속 행정처분 신청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들게 만들고, 차에 대한 만족할 만한 조치를 받을 겁니다.
너무 흥분하시지는 마세요. 건강에 해로우십니다.
차분히 대응하시면서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잡아내세요
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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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관련 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등)
③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할 것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5.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⑥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6조 (사업의 취소·정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3.28>
6.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9, 2007.7.20>
1. 점검ㆍ정비견적서(등록번호ㆍ견적일ㆍ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ㆍ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ㆍ정비의뢰일,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ㆍ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점검ㆍ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2009.4.8>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ㆍ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