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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강일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11-03
제
목
[실망 소보원]무성의한 답변이네요... [접수]
조회
24413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동 내용을 기아자동차(주)측에 자율처리 통보한 바,
엔진 정지로 보아 엔진에 외부 이물질 유입에 의한 엔진 내부 파손 또는 인젝터 소착으로 예상되나 유상수리 결정을 하지 않아 정비진행이 안되어 정확한 점검이 불가능한 상태로 2006.8.23일에 출고되어 보증기간이 경과되었기에 유상으로 수리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동력전달장치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내 ,
단,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본인의 경우 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황으로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