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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흥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11-02
제
목
현대자동차에 환불을 요구합니다
조회
21348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는
차량 인수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 기준에 의해서도 차량교환이 가능한 건으로 판단됩니다.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셨다는 증빙서류 챙겨놓으시고
차량은 번호판 절대 달지 마시고
지점이나 직영서비스센터에 키와 함께 반납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