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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유진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05-27
제
목
제네시스쿠페 자동변속 불량
조회
16662
안녕하세요?
현대 제네시스쿠페를 2009년 5월 22일, 인도받은 당일에 자동변속불량으로 현재차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으며, 교환과 관련하여 조언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1.차량 정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쿠페 Turbo P-후륜구동형 5단 자동변속기, 선루프 추가 (출고 09년5월)
(현대캐피탈 리스로 구입)
2.불량내용
2009년 5월 22일 12시경, 차량을 회사로 탁송받았으며, 오후 7시경에 퇴근하기위해 처음으로 운행하였습니다. (탁송받은 시점에 화학약품 냄새가 매우 심했음)
저속(20키로) 주행시에는 크게 이상이 없었으나 40키로정도로 속도를 높이면 굉음과 함께 RPM이 6000~7000까지 상승하여 영업맨에게 연락을 하니 혹시 핸드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운행한 것이 아니냐고 하여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운행하였으나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 다시 전화를 하니 바로 서비스센터 직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이 도착하여 차량을 각종 기기 등으로 점검한 후, 이상이 없다고 하여 함께 주행테스트를 하였으나 이 때에는 불량 재연이 안되었습니다. 이 때 제가 자동차배기관에서 뿜어져나오는 연기와 냄새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더니 좀 다른 차량에 비해 냄새가 심한 것 같다고 하며 배기쪽 점검도 한 후, 역시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제네시스쿠페의 액셀레이트는 전자식이므로 익숙치않아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운행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이 돌아간 후, 운행하는데 역시 똑같은 불량 재연과 함께 차가 앞뒤로 요동치는 현상까지 나타나서 다시 그 분을 호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운전을 하고 센터 직원이 조수석에서 보셨는데 역시 동일 증상(굉음과 RPM상승)이 나타나 결국 30여미터 운행 후, 서비스센터 직원이 운전하여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이 때 직원은 자동변속 불량으로 보여진다며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로 간단하게 고쳐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탁송 당일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점, 이런 제품이 QC/QA를 통과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된 점 등을 이유로 저는 새차로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현대서비스센터에서 차를 인수해 간 후, 오늘까지 3일간 테스트하였으나 동일 증상이 재연되지 않는다고 하며, 혹시 저나 서비스센터 직원이 스포츠모드에 두고 운행한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제가 이후에 센터 직원에게 확인을 하였으며, 직원이 말하길 "스포츠모드에 두고 운행을 했다면 아예 변속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RPM이 6000이상 올라가면 변속이 되긴 하였으므로 절대 스포츠모드에 두고 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의 긴급출동확인서에도 고장내역은 "변속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서비스센터측 의견(영업맨을 통해 전달)
현재 동일 증상이 재연이 되지 않으므로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부하겠다고 함.
4. 저의 요청 내용
탁송 당일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본인은 현재 차량이 수리가 된다 하더라도 생명 담보로 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굉음는 차량이 폭발하는 듯 엄청난 소리였으므로 현재 동일 증상이 재연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함.
5. 소비자보호원 상담 내역
상기의 내용을 2009년 5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였습니다만, 소비자보호원에서는 RPM상승 및 변속 불량은 자동차의 중대 결함이 아니므로 교환/환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일단 수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증상이 재연되면 그 때 개입을 하여 교환/환불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탁송받은 당일에 생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1달내로 그런 증상이 재연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소비자보호원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현행법 상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상담건중에서 인도 당일에 이런 식으로 중대 결함이 아닌 불량이 발생할 경우 고객들의 기분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법의 문자만 나열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6. 기타
처음으로 구매한 차량에서 상기와 같은 일을 겪게 되어 상당히 놀랐습니다. 솔직히 차량 교환 뿐 아니라 그 날 놀라서 심장/혈압에 생긴 이상까지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호텔에서 샤워하다가 넘어져도 보상을 받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차량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증상이 재연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객 운전 미숙으로 치부하려는 현대차에 화가 납니다.
현대차 연구소에 있는 친구에게 확인해보니 TCU 불량으로 의심된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재연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담보로 제가 차량을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수입차량 구입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국산차가 고장났을 경우 등에 대처가 쉽다는 이유로 국산차를 구입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