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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강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05-11
제
목
쏘나타트랜스폼 LPG 주행중 시동꺼짐 사고
조회
12044
시동이 꺼지며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2개 차선을 넘어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며 10여m를 전진하다 정지했다.
사고 현장 개략도
사고발생일시 : 4월 11일
사고발생장소 :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25km지점(정읍톨게이트 부근)
사 고 차 량 : 쏘나타 트랜스폼 LPG deluxe 모델
사 고 내 역 :
3월13일에 구입한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트랜스폼 LPG deluxe 모델 차량을
운전해서 사고지점 1차선을 주행하던도중 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핸들조작이 힘들어졌고 이어서
마치 타이어가 터진듯 차체가 격렬하게 좌우로 요동쳤습니다.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측면 뒷부분으로 부딪히며 튕겨서 2개차선과 갓길을
가로질러 앞범퍼 우측으로 가드레일을 비켜받으면서 10여m를 전진하다가
멈춰섰습니다.
사고당시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786km였고 구입한지 1개월도 안됐었습니다
사 고 후 처 리 :
보험회사(동부화재)와 경찰(112)에 사고신고하고 도로공사 직원에게
도로피해사항 진술확인
이후 차고지인 광주광역시소재 현대차 서비스센터로 견인조치함
현대차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사고보상청구함
이 후 상 황 :
- 현대차측 :
차량점검결과 이상없이 기계작동 정상이므로 보상청구 접수할 수 없으며
타이어도 가드레인 충돌시 터진것이므로 사고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객부주의라고 함
- 본인주장 :
운전자인 본인은 1993년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로 계속 운전을
해오고 있으며 직장에서 총무과장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특성상 운전업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미숙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지역은 곡선에서 직선으로 바뀌어 직진하는 구간으로
졸음운전이 불가한 지역이며 졸음운전을 했다면 상식적으로 곡선구간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야 하고 차량의 파손흔적으로도 졸음운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계작동이 규칙적으로 비정상이었다면 제정신을 가진 소비자로서
운전을 했을리 없으며 본 사고의 경우 불규칙적 오작동 혹은 비작동이
원인이라 추정됨.
타이어 파손도 가드레일 충돌시 파손된 것이라면 심하게 요동치던
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함
멀쩡하던 아니 안전해야할 차량이, 786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새차가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고 격렬하게 요동쳐서 핸들통제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천운으로 다른차와 부딪히지 않고 단독사고로 멈춰섰고 목숨을 구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정상작동했고 아무런 이상없다며 운전자탓으로만 돌리며 오히려 고객을
돈뜯어내려는 사기꾼 취급하는 현대차측의 태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이니까 개인고객 목숨쯤은 하찮게 여기는 건가요? 판매한 제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한
순간부터 고객의 몫입니까? 억울하고 분하고..사고스트레스로 새벽에 깜짝깜짝 잠이깨고
잠을 못이룹니다..업무상 피해는 말할것도 없구요..이 분한 사연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