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작성자
정해욱
E-mail
비공개
작성일
2020-06-30
제
목
보증기간내 고장 으로 불편 보상 건
조회
23283
안녕 하세요
쉐보레 더뉴 트랙스 13개월째 운행 하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 입고 예정이고요
지난주말에는 강원도 주문진에서 인천으로 상경길에 에어컨이 작동이 안되어서 4~5시간 고속도로에서 싸우나를 하고 올라 왔습니다
월요일 출근후 쉐보레 담당자와 통화 하면서 4~5시간 에어컨 사용 못하고 상경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니
보증 수리 기간내에 발새했으니 수리 해주면 될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처음 a/s 를 받는 것도 아니고 차량 문제도 많은 차 라서 너무나 억울 함니다
대한 민국법 자동차 회사를 위한 법이지 소비자를 위한 법은 안인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