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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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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당시에는 고지도 없이 판매하였다면 환급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레인지로버도 형사고발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록증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말경 구입하여 개소세 소급적용하여 환급을 요청했더니
>
>할인금액에 포함해 줬다는 멍멍이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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