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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영선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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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결함차량 원인 검사비용 사업자부담! |
조회 |
8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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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시형령 제8조제2항관련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6번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거 써먹으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써놓은 겁니까? 신차 제조상의 결함을 제조사에서 인정하고 있다면 결함 원인을 밝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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