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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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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구입 당시부터의 결함은 환불/교환 대상입니다. |
조회 |
19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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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파업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차량 인도 당시부터 결함이 있을 때는 환불/교환 대상입니다.
일단 자동차등록증을 보내 주시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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