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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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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30일 이상 수리 시 환불/교환 |
조회 |
1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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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연료 계기rk 중대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그런 불량을 왜 1달 이상 걸린다고 하던가요?
하단의 전화번호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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