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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현욱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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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폭스바겐 12월 3일 출고 자입니다. |
조회 |
7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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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분들은 전부 11월 출고자분들 이십니다.
저는 심지어 12월 3일(토) 출고로 12월 프로모션이 있었다면 적용이 됬어야할 소비자입니다.
출고당시 3%의 딜러사 자체 프로모션이 있다고 듣고 출고 받았으며,
이틀지나 월요일이 되니, 할인률이 무려 13% 에서 지금 20% 근사치까지 이틀만에 손해 금액만 몇백만원입니다.
같은 12월 출고자인데 2일 차이로 몇백만원 손해면 이게 주식도 아니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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