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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7-02-21
제
목
법적 환불 대상은 아닙니다.
조회
22602
법적으로는 출고 1년 내에 동일한 중대결함을 3번 수리하고 4번째 발생해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억울하시다면 억울한만큼 강력히 표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소비자가 강력히 나가지 않는 한 아무 것도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알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동일 유형의 결함이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조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2015년12월 출고 35000키로 탄 올뉴투싼1.7오너입니다
>2016년5월 주행중 악셀무반응으로 서울북부사업소 입고되서 다시받은지 한달도안되 똑같은증상으로 다시입고됬었습니다
>후에 연료계통에 문제있다하여 고압펌프쪽 교환받고 운행했습니다
>며칠전 또 같은증상으로 현재 서울 남부사업소입고 되있습니다
>이번엔 엔진경고등이며 온갖 경고등이 다 들어왔습니다.시동도 물론안걸립니다
>정비사분 말로는 엔진쪽 이상같은데 시간이좀걸릴듯 할거랍니다
>정확히 며칠걸릴지는 모르겠답니다..
>사업소쪽 말로는 교환환불은 안된다는데 이런 중대결함 3회이상이면 해당되는사항아닌가요
>주행중 언제 다시멈출지 모르는차를 다시타기는싫습니다
>제가 어떤조취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