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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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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작성일
2014-08-18
제
목
소비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소비자 보호규정
조회
8101
소비자 보호규정에는 1달에 2번 이상, 1년에 3번 이상 중대결함이 발생해야 환불/교환 대상입니다.
그 것도 동일한 부분이어야 하고, 각 2회, 3회 수리를 받았음에도 결함이 발생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런 규정 가지고는 저희 연맹에서 차량을 한 대도 환불/교환 받도록 도와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규정을 떠나서 환불/교환이 가능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중대결함이 아니라고 우길 것이고, 소비자의 대응 강도에 따라 자동차 회사의 대응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