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4개월 된 에쿠스 엔진은 무상으로 수리해 주시고
3년 4개월 된 싼타페 엔진은 유상으로 수리해 주시면 말이 안되겠지요?
소비자보호법이나 A/S 규정이 완벽한 법도 아닌데 무조건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내밀면 억울한 소비자는 또 뚜껑이 열리겠지요?
유창훈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하셨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 여러 분!
이 번에는 현명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의 고객이 뚜껑 열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고객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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