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손승덕(sonsd1) 작성일 2002.03.29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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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어백 작동안돼 팔잃은 운전자에 30억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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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차 충돌사고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한쪽 팔을 잃은 운전자와 부인에게 자동차회사가 모두 225만달러(약 29억9000만원)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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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연방배심은 26일 운전 중 다른 차가 운전석 옆을 들이받은 상황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메르세데스 벤츠 S420 승용차의 측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한쪽 팔을 잃게 된 엘우드 캐플란(77)씨에게 150만달러를, 그의 부인에게는 75만달러를 자동차 제작사인 다임러 크라이슬러사가 각각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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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플란씨는 1998년 산 지 3개월 된 7만2000달러짜리 이 승용차를 아내와 함께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후 자신이 팔을 잃은 것은 차에 장착돼 있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며 1999년 다임러 크라이슬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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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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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라면 어떠했을까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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