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 5년)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 7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죄는 ①항과 ②항의 두 가지가 있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②항에 해당한다.

 

 

CLOSE